제115조의9(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4 (2단)
이 법령제53조 ←①이 법령제54조 ←①이 법령제59조 ① ←①이 법령제60조 ←①이 법령제101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이 법령제102조 ←①이 법령제103조 ④ ←①이 법령제85조 ←①이 법령제86조 ←①이 법령제88조 ←①이 법령제115조의2 ←①이 법령제115조의3 ←①이 법령제53조 ←②이 법령제54조 ←②이 법령제101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②이 법령제102조 ←②이 법령제103조 ④ ←②이 법령제104조 ←②이 법령제105조 ←②이 법령제85조 ←②이 법령제86조 ←②이 법령제88조 ←②이 법령제115조의2 ←②이 법령제115조의3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