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제2절 회원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제2절 회원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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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