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청문)제8절 감독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8절 감독

제113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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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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