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제1장 총칙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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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61@2026-01-02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