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제7절 등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7절 등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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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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