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6절의2 조직변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6절의2 조직변경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