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장 벌칙

제58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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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12.31, 2020.2.4, 2026.3.31>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7. 4.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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