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제4장 보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장 보칙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