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제4장 보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장 보칙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전염병 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