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제4장 보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장 보칙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