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제3장 수출입의 검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