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제3장 수출입의 검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전염병 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