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6. 1. 23. 전까지) 2026. 1.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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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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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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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6. 1.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4835@2024-03-15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