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3(과징금 처분)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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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