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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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