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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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7. 4.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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