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제1장 총칙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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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