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1.11.30>

③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