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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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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