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