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제8장 보칙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보칙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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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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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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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0615@2024-02-20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