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7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보칙

제67조(청문)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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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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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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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0615@2024-02-20

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