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2024-10-22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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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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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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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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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0615@2024-02-20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