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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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5.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5.29>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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