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2024. 2.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6어절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②
③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