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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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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