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현행 (2026-10-29) 2024. 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