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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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2024. 2.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