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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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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