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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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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