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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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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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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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9.11.26, 2025.10.1>
1.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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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3@2025-10-01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9.11.2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