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32조(재협의)

2024-10-22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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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추가 98어절 · 삭제 9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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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10.22>
1. 사업계획환경영향평가 등을대상사업이 승인하거나환경부장관과 사업계획협의를 등을거쳐 확정한확정되거나 후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을 내에경과한 사업을경우
2.
착공하지환경영향평가 아니한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 다만,환경영향평가 사업을대상사업의 착공하지승인 아니한또는 기간확정이 동안환경부장관과 주변협의를 여건이거친 경미하게후 변한지연 중인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협의 환경부장관과내용을 협의한통보받은 경우는날부터 그러하지대통령령으로 아니하다.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제1항에도 환경영향평가불구하고 대상사업이승인기관장등은 환경부장관과제1항제1호부터 협의를제3호까지에 거쳐해당하는 확정되거나경우 승인등을중 받고주변 취소여건이 또는경미하게 실효된변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협의한 통보받은경우에는 날부터재협의 대통령령으로요청을 정하는생략할 기간을수 경과하지있다. 아니한<개정 경우2024.10.22>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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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0615@2024-02-20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