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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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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