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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 다른 법령도시재정비법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 다른 법령이 법령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이 법령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이 법령제74조 벌칙자연환경보전법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 다른 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다른 법령해양생태계법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