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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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024. 2.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