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현행 (2026-10-29) 2024. 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