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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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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