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2절 제출서류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2절 제출서류 등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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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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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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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8231@2024-01-01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