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2절 제출서류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2절 제출서류 등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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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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