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제1절 신고와 납부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1절 신고와 납부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