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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경우 │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 │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는 사업 │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업 │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2026. 2. 27. 시행분 (참고)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29965" alt="img2372996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29975" alt="img23729975"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 │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 │ │ │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 │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 │ │ │는 사업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 │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 │을 공급하는 사업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 │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 │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 │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 │ │3호에 따른 사업 │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7" alt="img1382882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9" alt="img1382882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 │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 │ │ │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 │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 │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 │을 공급하는 사업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 │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 │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 │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 │ │3호에 따른 사업 │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7" alt="img1382882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9" alt="img1382882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 │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 │ │ │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 │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 │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 │을 공급하는 사업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 │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 │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 │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 │ │3호에 따른 사업 │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7" alt="img1382882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9" alt="img1382882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 │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 │ │ │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 │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 │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 │을 공급하는 사업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 │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 │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 │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 │ │3호에 따른 사업 │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5" alt="img13828825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7" alt="img1382882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9" alt="img1382882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 │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 │ │ │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 │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 │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 │을 공급하는 사업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 │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 │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 │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 │ │3호에 따른 사업 │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7177" alt="img1608171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7179" alt="img16081717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 │ │ │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 │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 │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 │ │ │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 │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는 경우 │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 │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 │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 │을 공급하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 │ │한다.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 │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 │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 │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 │ │3호에 따른 사업 │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경우 │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 │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는 사업 │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업 │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 │본다. │ │ │ │ │ │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경우 │ │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 │용하는 경우 │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 │ │ ├────────────────┼────────────────────────────────┤ │5. 삭제 <2024. 2. 29.> │ │ ├────────────────┼────────────────────────────────┤ │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는 사업 │ │ │ │ │ │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 │사업 │ │ ├────────────────┼────────────────────────────────┤ │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업 │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img>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