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4절 세액공제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4절 세액공제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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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4. 2. 29.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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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개인사업자
2
. <개정해당 2022.2.15>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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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977@2024-02-29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