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가가치세법제39조 ① 상위이 법령제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가가치세법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다음 조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