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제3절 납부세액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3절 납부세액 등

제78조(운수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