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부가가치세법제39조 ①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③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가가치세법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다음 조 제78조운수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