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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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