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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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