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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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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