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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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025.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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