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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